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2027년 기초연금 바뀐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과 언론 보도 종합

핵심 요약
정부는 2027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개편안대로라면 소득 하위 30% 어르신은 지금보다 월 3만 원 많은 38만 원을 받고, 저소득 부부의 감액률은 20%에서 10%로 줄어든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부안으로, 연내 기초연금법 개정과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야 시행된다.

10월 19일 아침 KBS '잇슈 머니'가 "내년부터 기초연금 확 바뀐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이 소식이 같은 날 KBS 많이 본 뉴스 1위에 올랐다. 기초연금은 700만 명이 넘는 어르신이 받는 제도인 만큼, 부모님 세대는 물론 곧 65세가 되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변화이다. 본 글에서는 현재 기초연금 제도와 내년 개편안의 내용, 구간별 예상 수령액,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차례로 정리한다.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세금으로 매달 지급하는 연금이다. 본인이 보험료를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이다. 2026년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2026년 기준
지급 대상만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기준연금액월 34만 9,700원 (흔히 '월 35만 원'으로 부른다)
부부 감액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
지급일매월 25일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 같은 소득에, 집·토지·예금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다. 근로소득은 2026년 기준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70%만 반영하므로, 일을 하고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다.

2. 2027년 개편안,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기초연금 개편 내용을 담았다. 핵심은 '하후(下厚)', 즉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주는 방식이다. 주요 변화는 세 가지이다.

①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현재는 대상자 대부분이 같은 금액을 받는다. 개편안은 '노인 소득 하위 70% 지급'이라는 틀은 유지하되, 수급자를 소득 하위 30%와 45%를 기준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 지급액을 달리한다.

② 저소득 부부 감액 완화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각각 20%씩 깎던 것을,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약 234만 명)는 10%만 감액하도록 바꾼다.

③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문 연다

그동안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거나 그 배우자이면 소득이 낮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개편안은 이들 가운데 소득 하위 45% 이내(약 11만 명)에게도 2027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3. 구간별로 얼마를 받게 되나

소득 구간대상 인원(추정)2026년2027년 4월~ (정부안)
하위 30% 이하348만 명약 35만 원38만 원 (+3만 원)
하위 30% 초과~45%174만 명약 35만 원35만 9,000원 (물가 연동)
하위 45% 초과~70%290만 명약 35만 원35만 원 (동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는 대략 월 소득인정액 55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 하위 30%와 45%의 기준선은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20%, 40%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부부가 함께 받는다면

부부 소득 구간현재 (20% 감액)개편안 (10% 감액)증가액
하위 30% 이하월 56만 원월 68만 4,000원+12만 4,000원
하위 30% 초과~45%월 56만 원월 64만 6,000원+8만 6,000원
하위 45% 초과~70%월 56만 원변동 없음 (20% 감액 유지)-

예를 들어 하위 30% 이하 부부라면 1인당 38만 원에서 10%가 감액된 34만 2,000원씩, 두 사람 합계 68만 4,000원을 받게 된다. 1인 가구 3만 원 인상보다 부부 가구의 체감 효과가 더 큰 셈이다.

4. 언제부터, 그리고 확정된 것인가

시기내용
2026년 9월 1일2027년도 복지부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기초연금 예산 25조 7,000억 원, 올해보다 약 11% 증가)
2026년 9월 3일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2026년 10월 7일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소득 하위 45%에게 1~3월 물가 인상분을 4월에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힘
2027년 1~3월모든 수급자가 올해와 같은 금액(약 35만 원) 수령
2027년 4월구간별 차등 지급 및 부부 감액 완화 시행(예정)
2027년 7월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소득 하위 45% 이내) 지급 시작(예정)

꼭 알아 둘 점: 위 내용은 정부안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개편이 시행되려면 연내 기초연금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1~3월 소급분 예산도 국회 심의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바뀔 수 있다.

5. 개편안을 둘러싼 평가

정부는 당초 수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바꾸고, 소득이 높은 쪽은 줄이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개편을 검토하였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이미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올라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발이 커지면서 수급 대상 기준 변경은 이번 예산안에서 빠졌고, 저소득층에 더 주는 '하후'만 먼저 추진하게 되었다.

  • 정부 입장: 보건복지부는 하후 차등 지급이 현재 방식보다 노인 빈곤율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수급 기준 변경은 국민연금 등 다층 연금 체계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 비판 의견: 3만 원 인상으로는 노인 빈곤을 개선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이번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 남은 과제: 소득 하위 45~70% 구간은 내년에도 35만 원으로 동결되므로, 이 구간 어르신은 물가 상승분만큼 실질 수령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6.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확인 요령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이미 받고 있는 분은 개편이 시행되면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구간에 맞춰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새로 대상이 되는 분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내용
방문 신청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본인 인증 필요)
찾아뵙는 서비스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해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접수
신청 시기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문의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내가 어느 구간인지 궁금하다면 기초연금 누리집이나 복지로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된다.
  • 지난해 선정기준액을 넘어 탈락한 분도, 기준액이 해마다 오르므로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결혼·이혼·사망, 취업·퇴사, 계좌 변경 등 변동 사항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 공무원이나 공단 직원은 금품이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를 사칭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국민연금을 10년 못 채운 부모님이 계시다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총정리: 찾지 않으면 사라지는 내 돈 171만 원도 함께 확인해 보자.

한 줄 정리

2027년 4월부터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30% 월 38만 원, 30~45% 35만 9,000원, 45~70% 3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 국회 통과 전인 정부안이므로, 최종 확정 내용을 꼭 다시 확인하자.

※ 본 글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과 복지로의 2026년 기준 안내, 2026년 9월 1~3일 연합뉴스·경향신문·중앙일보·농민신문의 2027년 예산안 보도, 2026년 10월 19일 KBS '잇슈 머니'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2027년 개편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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