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9일 기준 ·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과 언론 보도 종합
핵심 요약
정부는 2027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개편안대로라면 소득 하위 30% 어르신은 지금보다 월 3만 원 많은 38만 원을 받고, 저소득 부부의 감액률은 20%에서 10%로 줄어든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부안으로, 연내 기초연금법 개정과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야 시행된다.
10월 19일 아침 KBS '잇슈 머니'가 "내년부터 기초연금 확 바뀐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이 소식이 같은 날 KBS 많이 본 뉴스 1위에 올랐다. 기초연금은 700만 명이 넘는 어르신이 받는 제도인 만큼, 부모님 세대는 물론 곧 65세가 되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변화이다. 본 글에서는 현재 기초연금 제도와 내년 개편안의 내용, 구간별 예상 수령액,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차례로 정리한다.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세금으로 매달 지급하는 연금이다. 본인이 보험료를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이다. 2026년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지급 대상 | 만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
| 기준연금액 | 월 34만 9,700원 (흔히 '월 35만 원'으로 부른다) |
| 부부 감액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 |
| 지급일 | 매월 25일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 같은 소득에, 집·토지·예금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다. 근로소득은 2026년 기준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70%만 반영하므로, 일을 하고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다.
2. 2027년 개편안,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기초연금 개편 내용을 담았다. 핵심은 '하후(下厚)', 즉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주는 방식이다. 주요 변화는 세 가지이다.
①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현재는 대상자 대부분이 같은 금액을 받는다. 개편안은 '노인 소득 하위 70% 지급'이라는 틀은 유지하되, 수급자를 소득 하위 30%와 45%를 기준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 지급액을 달리한다.
② 저소득 부부 감액 완화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각각 20%씩 깎던 것을,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약 234만 명)는 10%만 감액하도록 바꾼다.
③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문 연다
그동안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거나 그 배우자이면 소득이 낮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개편안은 이들 가운데 소득 하위 45% 이내(약 11만 명)에게도 2027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3. 구간별로 얼마를 받게 되나
| 소득 구간 | 대상 인원(추정) | 2026년 | 2027년 4월~ (정부안) |
|---|---|---|---|
| 하위 30% 이하 | 348만 명 | 약 35만 원 | 38만 원 (+3만 원) |
| 하위 30% 초과~45% | 174만 명 | 약 35만 원 | 35만 9,000원 (물가 연동) |
| 하위 45% 초과~70% | 290만 명 | 약 35만 원 | 35만 원 (동결) |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는 대략 월 소득인정액 55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 하위 30%와 45%의 기준선은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20%, 40%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부부가 함께 받는다면
| 부부 소득 구간 | 현재 (20% 감액) | 개편안 (10% 감액) | 증가액 |
|---|---|---|---|
| 하위 30% 이하 | 월 56만 원 | 월 68만 4,000원 | +12만 4,000원 |
| 하위 30% 초과~45% | 월 56만 원 | 월 64만 6,000원 | +8만 6,000원 |
| 하위 45% 초과~70% | 월 56만 원 | 변동 없음 (20% 감액 유지) | - |
예를 들어 하위 30% 이하 부부라면 1인당 38만 원에서 10%가 감액된 34만 2,000원씩, 두 사람 합계 68만 4,000원을 받게 된다. 1인 가구 3만 원 인상보다 부부 가구의 체감 효과가 더 큰 셈이다.
4. 언제부터, 그리고 확정된 것인가
| 시기 | 내용 |
|---|---|
| 2026년 9월 1일 | 2027년도 복지부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기초연금 예산 25조 7,000억 원, 올해보다 약 11% 증가) |
| 2026년 9월 3일 |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
| 2026년 10월 7일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소득 하위 45%에게 1~3월 물가 인상분을 4월에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힘 |
| 2027년 1~3월 | 모든 수급자가 올해와 같은 금액(약 35만 원) 수령 |
| 2027년 4월 | 구간별 차등 지급 및 부부 감액 완화 시행(예정) |
| 2027년 7월 |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소득 하위 45% 이내) 지급 시작(예정) |
꼭 알아 둘 점: 위 내용은 정부안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개편이 시행되려면 연내 기초연금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1~3월 소급분 예산도 국회 심의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바뀔 수 있다.
5. 개편안을 둘러싼 평가
정부는 당초 수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바꾸고, 소득이 높은 쪽은 줄이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개편을 검토하였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이미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올라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발이 커지면서 수급 대상 기준 변경은 이번 예산안에서 빠졌고, 저소득층에 더 주는 '하후'만 먼저 추진하게 되었다.
- 정부 입장: 보건복지부는 하후 차등 지급이 현재 방식보다 노인 빈곤율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수급 기준 변경은 국민연금 등 다층 연금 체계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 비판 의견: 3만 원 인상으로는 노인 빈곤을 개선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이번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 남은 과제: 소득 하위 45~70% 구간은 내년에도 35만 원으로 동결되므로, 이 구간 어르신은 물가 상승분만큼 실질 수령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6.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확인 요령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이미 받고 있는 분은 개편이 시행되면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구간에 맞춰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새로 대상이 되는 분은 직접 신청해야 한다.
| 신청 방법 | 내용 |
|---|---|
| 방문 신청 |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본인 인증 필요) |
|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해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접수 |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내가 어느 구간인지 궁금하다면 기초연금 누리집이나 복지로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된다.
- 지난해 선정기준액을 넘어 탈락한 분도, 기준액이 해마다 오르므로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결혼·이혼·사망, 취업·퇴사, 계좌 변경 등 변동 사항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 공무원이나 공단 직원은 금품이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를 사칭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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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정리
2027년 4월부터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30% 월 38만 원, 30~45% 35만 9,000원, 45~70% 3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 국회 통과 전인 정부안이므로, 최종 확정 내용을 꼭 다시 확인하자.
※ 본 글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과 복지로의 2026년 기준 안내, 2026년 9월 1~3일 연합뉴스·경향신문·중앙일보·농민신문의 2027년 예산안 보도, 2026년 10월 19일 KBS '잇슈 머니'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2027년 개편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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