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은 1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를 곱해 계산합니다.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이 글은 손실이 나도 세금이 나오는 이유, 시행 전 코인의 취득가액, 과세 유예가 결정되는 일정을 설명합니다.

핵심 3줄 요약
- 현행법대로면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 소득 중 연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22%를 매깁니다.
- 올해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주는 이월공제가 없어, 큰 손실 뒤 이익이 나면 세금이 나옵니다.
- 유예로 결론 나면 11월 말 법을 고칩니다. 31일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코인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는 이유

10월 30일 국회 토론회에서 한 투자자가 든 계산은 이렇습니다.
- 1년 차: 1억원이 60% 떨어져 4000만원이 됩니다. 손실 6000만원입니다.
- 2년 차: 4000만원이 두 배로 올라 8000만원이 됩니다. 이익 4000만원입니다.
- 2년 합계: 원금 대비 2000만원 손실입니다.
1년 차 손실은 2년 차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 차 이익 4000만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토론회에서는 세금을 800만원가량으로 설명했고, 250만원을 공제해 22%로 단순 계산하면 825만원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해마다 팔아서 손익이 확정됐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세금은 판 돈에서 산 값과 수수료를 뺀 소득에 붙으므로, 팔지 않고 들고만 있으면 이익도 손실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계산법, 250만원 공제와 22% 세율
- 대상: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소득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합니다.
- 계산: 1년 치 손익을 합산하고 250만원을 뺀 뒤 22%(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곱합니다.
- 예시: 순이익이 1000만원이면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입니다.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 신고: 2027년 소득은 2028년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같은 해 안에서는 손익이 합쳐집니다. 500만원을 벌고 다른 코인에서 250만원을 잃으면 순소득 250만원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주식 같은 다른 자산의 손익과는 합칠 수 없습니다.
연도가 갈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2000만원 손실과 2000만원 이익이 같은 해에 나면 세금이 없지만, 손실이 먼저 나고 이익이 다음 해에 나면 385만원을 내야 합니다.
2026년 이전에 산 코인의 취득가액 계산법

시행 전 오른 값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 100만원에 산 코인이 연말 500만원이면 취득가액은 500만원입니다.
- 1000만원에 산 코인이 연말 500만원이면 취득가액은 10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매수 가격을 투자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증빙이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판 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예외가 있지만, 차익이 적으면 번 돈보다 세금이 많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 거래 내역과 지갑 이동 기록을 미리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직 안 정해진 기준들
- 국세청 고시: 10월 말 공개 계획이었지만, 28일 공개 시점을 추후 논의로 미뤘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달러 가치가 그대로여도 환율 상승분이 과세 계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스테이킹·에어드롭·채굴: 현행법의 양도·대여에 명시되지 않아 소득 시점과 취득가액 기준이 필요합니다.
- 해외에서 옮긴 코인: 해외 거래소 물량을 국내로 옮기면 입금 당시 시세가 취득가로 잡혀 실제 매수가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해외 무기한 선물: 결제 손익이 시행 예정 소득세법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토론회에서 "과세를 하면서 보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상향에는 소득세법 체계 전반의 기본값이라 쉽게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 일정과 여야 입장
-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유예한다면 11월 말 법안을 처리해야 하니 1~2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KBS는 당내에서 유예 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전했습니다.
- 국민의힘: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미루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배준영 의원은 11월 2일 조세소위 상정을 제안했고, 31일 기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시행론: 학계에서는 이미 세 차례 미룬 만큼 시행하면서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이 그대로입니다. 유예 소식만 믿지 말고 공식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시선

세금보다 무서운 건 모르는 기준입니다. 유예든 시행이든 손실 계산법부터 분명해져야 합니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부 기준은 국세청 고시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거래소를 쓰면 세금이 드러나지 않나요?
내년부터 OECD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로 한국을 포함한 46개 국가·관할권이 거래 정보를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탈중앙화 플랫폼 거래까지 빠짐없이 보고될지는 토론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이 오를 가능성이 있나요?
국회예산정책처가 8월 보고서에서 상향을 제언했지만,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소득세법 체계 전반의 기본값이라 쉽게 고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주식도 코인처럼 세금이 붙나요?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일반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형평성 논란의 한 축입니다.
※ 출처/기준: 2026년 10월 31일 22시 확인. 이데일리·이투데이·KBS·딜사이트·한국일보·코인리더스 보도. 계산 사례는 단순 계산이며 토론회 발언과 언론 보도 기준입니다. 사진: Unsplash 라이선스(Pierre Borthiry, Kelly Sikkema, Maxim Hopman).














































